대전지검, 지역주택조합 자금 유용 업무대행사 대표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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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마다 '업 계약'…부풀린 자금 돌려받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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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이른바 '업'(up) 계약을 통해 자금을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조합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와 수사과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현직 조합장 B씨와 조합 자금을 유용한 C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 6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8∼2021년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수수료를 챙기고, 지주작업 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조합과 법인의 자금 약 6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B씨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돈을 받은 B씨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수수료를 챙기고 A씨와 공모해 지주작업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분양·업무대행사 대표·직원 6명은 지주작업 대금, 용역대금, 조합원 모집 수수료 업계약을 하고 허위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조합 관련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비교적 사업 경험이 부족한 대전 구도심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노리고 접근, 지인들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장악한 뒤 사업 진행 단계마다 업계약을 해 자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현안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적인 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9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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