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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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년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중계하며 불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부터 2년간 4천135명의 대출 중계 업무를 하면서 20%의 수수료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체나 대출 광고업체들로부터 대출 희망자 개인정보를 구매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들을 제2금융권 대출이나 서민 정책대출에 연계해준 뒤 중간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중계를 할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5% 이내의 수수료를 받는 것 외에 고객으로부터 직접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피의자들을 상대로 2억9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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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7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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