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범위' 하한선 올리려 했으나…의협 반대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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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4800명' 의견 보정심 보고됐으나

의협과 나머지 위원 이견…범위 못 좁혀

[서울=뉴시스] 공급모형 1안 중심의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자료=복지부 제공) 2026. 1. 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급모형 1안 중심의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자료=복지부 제공) 2026. 1. 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범위의 하한선을 높이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나 대한의사협회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5차 보정심 회의에선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와 관련한 공급추계모형을 6개(공급모형1안+2안)에서 3개(공급모형 1안)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전문가 위원이 모여 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TF에선 6가지 모형 중 장단점을 따져 공급모형 2안은 제외하고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 된다.

공급모형 2안을 제외하기 전 범위, 즉 지난 4차 회의까지 좁혀진 범위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인데 이보다 최솟값이 1700명 가량 오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증원 범위의 하한선도 오른다 .

여기서 공공의대 및 새로 신설되는 의대분으로 따로 빼두기로 한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 범위는 최소 3662명에서 최대 4200명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제안에 대해 이날 보정심 위원 대부분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협 측에서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다음 주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이날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과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에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해당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확보 전략 역시 다음 보정심 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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