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당정협의회서 새벽배송 허용 방향으로 법개정 거론
찬성 측 "규제 불균형 해소…쿠팡 보호법은 안 돼"
반대 측 "전통시장·소상공인 생존 위협…상권 붕괴"
당 관계자 "아직 결정된 것 아냐…협의 통해 상생 방안 낼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민주당과 정부 등이 참석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당정이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정부 측의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내에는 새벽배송 시장이 이미 활성화됐기 때문에 현행법이 '쿠팡 보호법'으로 작용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오세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의원은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민생과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통시장·소상공인들과의 협의를 통한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방침을 정해 '하겠다'는 한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런 방안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이견이 있어서 정부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분위기를 검토해보라고 했던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안을 추진하려면 관련자들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상생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정도로 논의가 된 수준"이라며 "바로 추진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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