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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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경북 영천시 야사동 도로에 누워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와 팔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소방대원과 경찰관 다수를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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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3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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