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자랑' 단골 감금·협박…수천만원 뜯어낸 업주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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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소된 직원은 2심서 일부 감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단골한테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그의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또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이 근무 중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자신의 유흥주점 단골손님인 C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유흥주점에서 흉기 등으로 C씨를 위협해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C씨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1억6000만원을 차용했고 2025년 1월11일까지 이자 10%로 상환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차용증을 쓰게 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오늘까지 갚기로 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빌려 간 돈이 1억6000만원인데 이자 1600만원은 빼 줄 테니 나머지 돈을 대신 갚으라"고 C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C씨가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듣고 유흥주점 다른 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협박에 필요한 흉기 등을 A씨에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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