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실 처방받아 몰래 보관…"최소 10정 이상 먹여 급성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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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교도소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에게 먹여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대 동료 재소자를 때리고 그에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알약을 먹도록 해 결국 급성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직접 교도소 의무실에서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알약 25정가량을 먹인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검출된 약물 종류에 비춰 10정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먹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런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징역 7년의 형은 유지하면서도 김씨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김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06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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