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08/NISI20220608_0018895593_web.jpg?rnd=20220608122228)
[서울=뉴시스]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4315㎏를 구매해 삼겹살과 반찬 등으로 손님 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식당 내부 원산지 표기에는 모두 국내산이라고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식당 외부 간판에도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원산지를 속여왔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해당 범행은 판매한 고기의 양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표기를 수정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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