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공사비 증액…용인시 전 지역주택조합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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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비싸게 분양 피해"…시공사 부사장은 징역 2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을 늘린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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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공사비 증액 대가로 A 전 조합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시공사 부사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증재 혐의와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지 7개월 만에 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만을 탐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비조합원보다 높은 가격에 비싼 분양을 받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 피고인은 건설사 이익을 위해 범행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축 사업을 공정하게 해야 할 조합장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건설사 자금 횡령액 등을 모두 반환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신축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B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1천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전 부사장은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천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총 1천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D 대표(1심 징역 3년)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C 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천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주택조합 비리는 D 대표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1심 징역 3년 6월)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우 전 의원은 방음벽 공사를 두고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D 대표 측으로부터 그 대가로 9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D 대표로부터 이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1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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