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외제차를 받은 경찰청 전 차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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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형사6부(김현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76) 전 경찰청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전 차장은 지난해 3∼5월께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차장은 C씨의 700억원 상당에 이르는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의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전 차장이 받은 10억원을 예술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그의 아파트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외제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해 검찰이 그의 행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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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6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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