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혐의…황우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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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인사말 하는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인사말 하는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에서 청년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79) 상임고문과 그의 로펌 사무총장 A(71)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고문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기간제 직원인 B씨가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근로 계약서를 꾸며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로는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근무했고 스스로 희망 연봉을 제시하며 급여 인상을 요구한 점 등을 정규직 전환 근거로 들었다.

또 사무총장 A씨가 과거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부정 수급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해 황 고문의 위임 없이 임의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중부고용노동청을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고문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제15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현재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3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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