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흉기 들고 배회한 70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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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남원=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A(7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를 방문한 A씨를 귀가 조처했으나, 그가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로 누군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8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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