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부·12부 지정…한덕수·김용현·이상민 등 사건도 담당
내란 1심 중앙지법 전담재판부도 출범…2차특검 사건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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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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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한 전 총리에 대해 계엄해제 국무회의 지연,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 무죄가 난 부분에 항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전 총리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데 내란전담부가 가동되면 재배당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2심도 형사20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23일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중앙지법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출범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이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2일 17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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