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서 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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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1.13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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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무안=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무안경찰서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한 편도 1차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60대 여성 B씨와 70대 여성을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S자 형태의 도로 주행 중 좌회전 구간에서 B씨와 C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이른 아침 어두워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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