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보관소에 카드·현금 넣어라"…피싱 수거책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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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물품보관소에 카드 및 현금을 넣어 놓고 수거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물품보관소에 카드 및 현금을 넣어 놓고 수거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동부경찰서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탑승 게이트 옆 물품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물품 보관함에서 꺼내 챙기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순찰을 하던 대전동부서 피싱팀 이시온 경사는 약 40분 전 20대 남성인 피해자 B씨가 캐리어 보관 가능한 크기의 물품 보관함에 카드와 현금이 들은 봉투를 넣는 장면을 순찰 중 포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 경사는 동료를 불러 상황을 지켜봤고 뒤 이어 A씨가 물품을 꺼내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된 A씨는 B씨의 카드를 포함해 총 카드 4장과 현금 370만원을 갖고 있었다.

경찰이 카드 4장의 소유자를 추적한 결과 B씨를 제외한 3명 모두 검찰 사칭 피싱에 속아 대전 소제 숙박업소에 스스로를 가둔 채 카드와 현금 등을 수거책에 건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 모두 본인들이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물품 보관함에 피해자들이 체크카드 및 현금을 넣고 가면 챙기는 수법으로 총 4070만원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 관내 기차역 및 지하철 물품 보관함 총 14개소에 '이곳에 돈을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문구를 붙였다"며 "피해자들이 해당 문구를 읽고 확인을 눌러야만 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업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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