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상임위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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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대책 후속입법…개정 완료시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4만가구 착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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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 입법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방안의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 44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75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는 1기 신도시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다.

이 물량이 신속히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의 확보, 의견 청취, 총회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 차례만 개최하고 인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업인가 고시 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총회 이전에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계획 입안 요청 동의와 입안 제안 동의를 향후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둬 사업 절차마다 주민 동의 취합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 상승, 자금 조달 애로 등 사업 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일정 물량 할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는데, 이 경우 인수 가격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인수 가격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해 가격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역세권 정비사업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특례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업계의 관심사였던 민간·재건축 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처리 특례, 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등 사업 시행자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 기간 단축 등 요소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착공 물량 기준으로 23만4천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pul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6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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