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1.26. m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782_web.jpg?rnd=20260126143859)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반대! 노조법 시행령폐기!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청교섭에 창구단일화절차를 강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차 입법예고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가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을 결정할 때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방식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법예고됐던 시행령 어느 곳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은 법원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 담고 있다"며 "교섭 회피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종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으로 빠져나가는 사측과 노동자들이 또다시 지루한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고 바로잡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농성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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