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집무 집행 방해…책임 돌리며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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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재현]
(영월=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자신이 임차해 쓰는 건물을 점검하던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지역 경제 관련 단체장이 처벌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강원 태백시 한 건물 안에서 누수와 배관 등을 점검하던 태백시청 소속 공무원 B씨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욕설하며 턱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백지역 한 경제 관련 단체장으로, 다툼이 일어난 장소는 A씨가 시로부터 임차해 쓰고 있는 방 앞이었다.
B씨는 시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대들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박살 낼 거야"라는 취지의 욕설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있지 않았고, A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영상 자료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A씨 측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익을 해하여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공무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0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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