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前특전사령관 사건과 병합…4월 30일 조지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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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 3∼4층을 오갔는데 그 와중에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방법은 TV밖에 없었다"며 "그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을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에게 당시 경찰의 증원만 요청했을 뿐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진입하도록 박 전 총장이 승인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강요된 행위에 따라 소극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국방부 장관이 당시 작성한 포고령을 바로 발령한 것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검찰은 박 전 총장이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사령부 설치를 위한 지시를 내렸고 병력 증원도 검토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을 열어 갱신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4월 30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1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임기 만료로 10월 전역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후 특검 요청으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차 넘겨졌다.
법원은 특검 측 신청에 따라 이 사건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6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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