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재판소원, 전혀 다른 제도…법개정 즉시시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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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사법불신' 지적에 "개혁필요 사안엔 최선"

與의원, 대법관 제청 지연에 "국회·정부와 싸우자는 거냐" 묻기도

이미지 확대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 듣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 듣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2.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재차 우려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는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송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여당 의원의 '사법 불신' 지적에는 "법원도 그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등 여러 기구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을 시도했었다"며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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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2.23 nowwego@yna.co.kr

한편 내달 초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회와 정부와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처장은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면 6·3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6년이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도 선관위원장 임기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19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내용이 잘못됐다는 민주당 의원들 지적에는 "판결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라며 말을 아꼈다.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에 대해선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처가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9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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