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7/NISI20260127_0021140844_web.jpg?rnd=2026012715183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7. [email protected]
19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 국민께 한 번은 희망을 또 한 번은 분노와 아쉬움을 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이 내란수괴이며 특히 사과도 없고 출석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면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 때문으로 감형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내란을 몇 시간 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의 자제력 덕분"이라며 "윤석열의 선처, 엉성한 준비 등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이는 일촉즉발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서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며 "재판을 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냐"며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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