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달계획 비구체적…공공기관 이전도 기능 재배치 불과"
특별법에 항만·공항 운영 참여, 각종 규제 완화 권한 확보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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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만나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2028년 총선보다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해 이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이들은 먼저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항해 새 성장엔진을 만들고 균형 발전을 이뤄낼 국가 핵심 정책인데 시기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지역민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했다.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에서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변화하겠으나 지속 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중앙 정부가 설계한 틀 안에서 기능 재배치에 불과하고 산업 활성화 역시 일시적 지원만으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 동력을 설계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양 시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경제 규모에 걸맞게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는 확실한 재정·자치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완전한 포괄 보조 형식으로 전환해 지역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조직·행정 권한의 이양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법인세 총액 30% 이양, 지역 부가가치세 5% 이양, 지역 양도소득세 일체 이양, 총액 인건비 제외, 부시장·기획조정실장 임명권, 직급 상향 권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고유 자치사무 부담금·수수료 범위 조례 제정, 국가 사무 위임 사전 합의 의무화 등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또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공항 관리 운영에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남해안 복합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전권 확보 등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반영돼야 통합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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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0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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