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처갓집 '배민온리' 계약, 관련법 준수…점주 수익 증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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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가맹점주협의회·민변 등 공정위 신고에 입장

"고객 혜택 확대 상생프로모션…자발적 참여로 불이익 없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간 '배민온리' 계약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민 측이 "상생프로모션으로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4일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 한국일오삼은 가맹점주의 수익 증진과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해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들 우려에 답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일반 업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달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경쟁사 역시 이 같은 방식의 프로모션을 여러 업주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프로모션 역시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플랫폼이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현재의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저렴한 중개수수료라는 선택권을 업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사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입점 파트너의 매출 증진과 고객 가치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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