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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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왼쪽)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촬영 신현우]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배 의원은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도 "(심문이) 끝난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배 의원과 별도로 가처분 심문을 받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후 1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장동혁 대표 등장 이래로 당 윤리위는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4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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