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인사위 인사원칙 심의…41기는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이미지 확대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이달 말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법무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 원칙 등을 심의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말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 시기는 고검검사급은 2월 첫째 주, 일반검사는 2월 9일이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에 따른 중간 간부 재편 필요성,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등을 고려해 고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 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에, 법조 경력 14년 상당의 41기 검사들을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는 방침이다. 평검사 인사에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국 각지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고검장급 인사를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8시14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