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해 국회 제압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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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내란특검 주장 인정 안 해

'노상원 수첩' 신빙성 배척…"장기간 마음먹고 계엄 선포했다 보기엔 준비 허술"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 및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이 있지만 증거나 대국민 담화, 포고령 내용을 합쳐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봤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첩 내용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긴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다"며 "가끔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봐도 (비상계엄에 대한)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단순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조치를 봐도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계획 등에 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짚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20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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