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고발 명분' 사업장 무단 침입 유튜버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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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동물학대 의심 행위를 고발한다며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허락 없이 들어간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 등은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종견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가 개를 불법으로 도축한 정황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 장면을 중계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

A씨 등은 일련의 과정에서 B씨 모녀에게 욕설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0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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