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싹 다 잡아들여" 홍장원 진술 인정…'체포조' 혐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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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진술 신빙성도 수용

재판부 "객관적 사실관계 고려할 때 일관성 있어"

이미지 확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주된 범죄사실 중 하나인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구금 지시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지시'를 적극적으로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의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첩사령부 체포조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임무는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이었지만 적어도 이미 출동한 체포조 인원은 자신들의 임무를 국회에서 군경 수사관을 만나 함께 '주요 인사를 우선하여 체포·구금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방첩사 체포조 7개 조가 출동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이들의 단체대화방에 '모든 팀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이름을 듣고 메모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도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할 인원을 받아적은 '홍장원 메모'도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메모 관련 내용은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맞춰봤을 때 적어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해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포고령 자체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둬 체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기 이전에 이미 부하들에게 전화해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임의로 내렸다고 봐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종근이 애초에 김용현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의 내용 자체가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입구를 막아 봉쇄하는 것'이었다"며 "윤석열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기 전이라도 급한 마음에 기존에 지시받은 내용을 거칠게 표현해 하달한 상황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대해 "증언 태도나 내용 등에 있어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봤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9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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