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비대위 "디지털 플랫폼에도 노동법 기본 원칙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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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의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 22명의 청구 금액은 일부 인용했다.
A씨 등 원고들은 쏘카가 자회사 VCNC를 통해 운영한 운전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서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이들이다.
쏘카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0년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고, A씨 등 드라이버들과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씨 등은 자신들이 쏘카의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쏘카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드라이버들에 대한 당시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봤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쏘카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익은 취하고 책임은 버리는 플랫폼 기업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며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노동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분명히 한 계기"라고 밝혔다.
s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7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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