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성 치우친 대법 구성" 지적…'증원' 힘 실어
"송달·배당 속도 전례 없어…사법행정 조직 결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433_web.jpg?rnd=2025050115583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노조)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법원 노조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2년 간 대법에 접수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및 같은 기간 심리한 전원합의체 심판 사건의 절차와 각각 비교했다.
그 결과 현직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25건의 상고심은 접수일로부터 선고일까지 평균 99.7일이 걸렸다. 각 재판부(소부)에서 파기환송 판결한 3건의 처리 기간은 113일에 달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접수일 포함 35일 만에 선고됐다.
이 대통령 사건 선고일인 지난해 5월 1일부터 조 대법원장 취임 2년째인 같은 해 12월 11일 사이에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평균 83.5일 걸렸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은 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18건이다. 다른 17건 중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린 사건은 1년 30일이 소요됐다.
법원 노조는 이 대통령의 사건이 지난 2022년 3월 치러졌던 20대 대선에 관한 것이고 이 대통령이 낙선한 만큼 당선 무효형이 달린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판결문에서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시기가 임박해 신속한 선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법원 노조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정치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입해 결론을 내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해 대한민국 공동체 내에서 수용될 수 없는 처지"라고 평했다.
이어 "쿠데타 체포대상 1호이자 야당 유력 정치인 이재명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적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으며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노조는 "이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배경)에는 현재의 대법이 한쪽의 이념 등 정파성에 치우친 대법관 일색으로 구성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대법관 증원 등의 방법으로 이념·성별·출신·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례 없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송달·배당·소송기록의 송부 등은 사법행정권의 조직적 결합 없이는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원조직법을 고쳐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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