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李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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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등으로 이념·성별·경력 등 다양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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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공무원 노조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판결 절차가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해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지 35일 만에 신속히 나온 판결이었다.

노조 분석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접수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75건 중 현직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25건으로, 평균 재판 기간은 99.7일이었다. 그중 파기환송된 3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113일이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취임 후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17건 중 가장 짧게 걸린 기간은 약 1.1년(395일)이었다.

법원노조는 "다수 대법관이 정치 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입해 결론을 내리기로 공감대를 형성, 상고이유서의 송달 남발,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후 2시간 남짓 시점에 전원합의체 회부 등의 결과 초단기간 처리를 했다"며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는 대법원 구성이 정파성에 치우친 점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대법관 증원 등의 방법으로 이념, 성별, 출신,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임명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6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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