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검사 안 해도…진료정보교류 기관 1만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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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기관 1만332개소

CT·MRI까지 공유 가능한 곳은 약 600개소에 그쳐

4월부터 사업 확산…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강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를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1만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국민은 새로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만332개소로,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만개소를 돌파했다. 지난 1년간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다만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로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연계해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사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인과 협력병원 의료인 간 협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기록 유출이나 잘못 전송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병역판정, 상이등급 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 다양한 행정절차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진료정보교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1만개를 넘어선 것은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체계가 의료현장 전반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진료정보교류와 공공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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