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갑질 신고·지원센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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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에 갑질 신고·지원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13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추보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 및 지원, 수사 의뢰, 신고자 신상 유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에 변호사·노무사·심리상담사·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신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리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도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갑질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관리자·상급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추보라 의원은 "보령시의회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시작하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4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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