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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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 상실로 평생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그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외에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없었고, 오랜 시간에 걸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과 관련한 사건들의 피해 보상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덕성원과 선감학원 사건 등 개별 사건 관련 발의안은 복지위로 이관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 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기반 위령 사업과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0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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