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환자 지역사회 돌봄 및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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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곳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이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곳,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곳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병상 60개 이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 40% 이상 유지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들 의료기관은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계속해서 받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재활 서비스도 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뇌 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사용증후군(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 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질환이 있는 환자 등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의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재택 복귀율, 환자 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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