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명목 투자금 수십억 가로챈 2명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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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천안 서북구 백석동 일대 토지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개발 수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모두 1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는 대신 회사 운영비나 보험료 결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B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1시1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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