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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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내달부터 12월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2007년생)의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다.
또 연 매출 1억 이하,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6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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