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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플러스그룹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 과정에서 사찰 토지 수용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해당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수위)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부산시 등은 해당 사찰림이 전통 사찰 보존지역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대상지에 포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토지 수용과 관련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국토교통부 중수위가 이에 반발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면서 사찰 토지 수용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가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거나 사업시행자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이다.
해당 사찰 측 법률대리인 김형남 법률사무소 성산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처분 등이 유효하더라도 핵심 절차인 사업부지 사용을 위한 수용재결 처분이 이번 판결로 무효로 되면서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와 마하사의 협조 없이는 마하사 소유 토지 내의 유원지 조성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마하사 측은 "부산시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전통문화 유산과 도시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1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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