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피싱범죄 특별단속 5개월 만에 1천71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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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 조직원 등 244명 구속…보이스피싱 피해 37.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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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각종 피싱 범죄 및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1천717명을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노쇼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52명을 포함해 24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또 유형별 사례 및 대응요령 등 피싱 범죄 예방·홍보 리플릿 25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4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92건보다 37.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천만원 이상 인출 시 금융기관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인출 목적이나 경위 등을 확인하는 대책을 시행한 결과, 피싱 범죄 피해액과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67.5%와 32.9% 줄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8일 10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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