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공유재산 위탁관리하며 '산업집적법' 준수 노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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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 소유의 해운대구 센텀시티 산단 내 8층짜리 사옥 건물을 위탁 관리하면서 산단 관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디자인진흥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센텀시티 산단 내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사옥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산업집적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 계약과 별개로 산단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센텀시티 산단의 경우 관리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이다.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무단입주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단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진흥원은 입주기업이 무단입주나 무단전대, 입주 불가 업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현장점검(지난해 8월 5일∼9월 12일)을 한 결과 진흥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42개 기업 중 86%에 해당하는 36개 기업이 관리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임차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서 제조업 관련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건축물 대장상 '업무시설과 문화·집회 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카페'가 임차해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진흥원이 2개 단체와 화상 회의실을 사무공간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용도 변경 사실을 부산시에 승인받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무단입주, 무단 임대, 입주 불가 업종 영위 여부에 대해 전면적 현장 조사를 실시해 필요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해라"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적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사전·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07년 개원 이래 단 한 차례도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원회가 이에 실제 물품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산관리 대장에 있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등 총합 1억9천여만원 상당의 장비 18개가 확인되지 않았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2차례나 지적했는데도 부실이 발견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조직정원(56명) 기준에 비해 PC는 76대를 보유해 20대를 과다 보유했지만, 책상은 26개만 보유하고 있어 30개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없이 임의로 물품을 구매·운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부산디자인흥원은 동남권 디자인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원장 아래 1실 2본부, 6개 팀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56명이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1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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