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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1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태숙 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가 자치입법 활동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조례로 선정된 결과다.
조례는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민 생활에 필요해 지속해서 추진돼 온 사업이 시정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와 사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안 제출 때 종결 사업 현황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종결된 재정사업 현황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태숙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가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포상금 전액 기부해 조례 제정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4시3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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