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합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은 자조 조직인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제2항 및 제123조 제2항의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 등 경제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다른 경제단체와 같이 자율적 거버넌스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울산 지역 69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98.4%가 조합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허현도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과 이병윤 부산기계공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정봉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상가동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06분 송고

![[美관세 위법판결] 재계, 긴장 속 사태 예의주시…"관세 리스크 연장되나"](https://img7.yna.co.kr/photo/yna/YH/2023/01/31/PYH2023013112580001300_P4.jpg)
![[美관세 위법판결] 국힘 "우리만 대규모 대미투자 떠안게 돼…플랜B 마련 필요"](https://img1.yna.co.kr/photo/yna/YH/2026/02/19/PYH2026021904860001300_P4.jpg)
![[美관세 위법판결]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서 유지될 것"](https://img9.yna.co.kr/photo/yna/YH/2025/10/10/PYH2025101004130001300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