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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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부천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의원을 입건했고, 다음 날인 13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조만간 가정법원이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가정폭력 사건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11시2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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