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금품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항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안 의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선거법상 당내 경선 금품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선거법 일부(당내 경선 운동방법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또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안씨를 비롯한 9명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안 의원에 대해 무죄를,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11명 중 5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과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안 의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사촌동생 안씨가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1회 20명 이상 보낼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발송한 문자메시지 가운데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1회 20명씩 묶어서 보낸 경우는 14.7%에 불과하다. 동시 발송 메시지 중 상당수는 21, 22명씩 보낸 것"이라며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 모두 무죄로 봤다.
정치자금법 혐의는 사촌동생 안씨가 경제연구소 비용을 즉시 부담한다고 불법 기부가 성립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촌동생 안씨의 화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은 안 의원이 공모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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