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1개당 수백만원 받는 대가로 범행…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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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과 연계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 6개를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계좌 1개당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뒤 이를 전달받아 범죄 조직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모집한 계좌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1일 08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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