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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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이 안 되는 장소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했다가 사고를 냈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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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5일 06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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