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측 혐의 거듭 부인…'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사건과 병행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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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식 재판이 내달 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 측은 이전 기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 조 원장 측은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 사건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을 병행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박종준 피고인 사건과 공소사실이 일부 겹친다. (공소사실이 겹치는) 홍 전 차장 비화폰 삭제 부분에 대해 먼저 증거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두 사건을) 병합할 필요는 없고 공통 증거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4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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