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정보 넘겨받은 혐의…1심 형량 항소심도 유지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은 지난 12일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이뤄진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본류' 격인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10시59분 송고


!["손에 힘이 없어요"…노년건강 위협하는 '이 질환' 신호?[몸의경고]](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70336_web.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