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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빗길에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A(21)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빗길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지병으로 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 도로를 다 건너가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능해 보험 등을 통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박 판사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사람이 사망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판사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진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5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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