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상호관세 판결에도 韓美 관세합의 통한 수출 여건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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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대응방향 논의

"미 후속 조치·주요국 동향 검토…총력 대응"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 관세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기술센터에서 IEEPA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동안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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